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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MMF에 투자…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 개선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9-27 16:25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
크라우드펀딩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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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 표시 자산운용상품이 도입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는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을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규제 8건, 투자자 보호 규제 4건 등이다.

우선 상품 다양화를 위해 를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기로 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MMF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행령에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규정에도 외화 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이 생긴다.

그동안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가능했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증권사의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 보고에서 매월 금융투자협회 보고로 완화된다.

신탁업자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뒤 관련 조문이 정비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는 액셀러레이터도 추가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다.

금융위가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 24건 중 17건은 지난 3월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해당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화표시 MMF 도입 등 신규 개선 과제 7건은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0월에는 회계·공시 분야, 11월에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 완료 후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입층책임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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