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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금융지원 나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3 16:18

긴급생활안정자금·금리 감면 등

KB국민은행 본점(왼쪽), 신한은행 본점(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사진=각 사

KB국민은행 본점(왼쪽), 신한은행 본점(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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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태풍 링링에 이어 태풍 타파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고객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태풍 타파 또는 동대문 화재로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우너을 실시한다.

피해 규모 이내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은 운정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1.0%p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도 태풍 타파,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 3000억원 한도 금융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도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신한은행도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타파,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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