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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다음주 DLF 전액배상 소송…"명백한 판매 사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6 22:37

필요서류 구비 완료 10여명 1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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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은행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상품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에서는 다음주 초에 DLF 투자자들과 전액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등 사기 판매 행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다음주 초에 DLF 투자자 전액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근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10년물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를 지난 8월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원금손실이 100%로 예상되고 있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DLF 투자자 10여명과 1차적으로 다음주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을 원하는 투자자는 25명 정도였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기다리다 시간이 더 걸리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과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는 DLF 판매 행위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는 입장이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자 투자 성향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말한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 6일 열린 DLF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품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판매도 공격형 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은행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도 확인하지 않고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판매 직원이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에서는 대응 TFT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채봉 국내영업부문장을 중심으로 100여명 직원으로 구성된 TFT를 꾸려 글로벌 경기 추이를 지켜보고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박세걸 WM사업단 전무, 투자상품부장, PB사업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방안을 만들고자 소비자 보호대책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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