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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설명과 은성수·조국 장관의 축사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9-16 11:0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오늘(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 제도의 특징, 그리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장관의 축사 내용이다.

<다음>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 동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

① (투자자)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짐

② (기 업)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

③ (금융社)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

④ (정 부)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

※ 실물주권 소지자와 발행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실물주권 반납→전자등록’ 필요

▸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 필요

□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

* 예) 실물증권의 위‧변조 사고 발생, 실물증권 발행‧유통‧보관비용 발생, 조세회피‧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

ㅇ ’08.8월 금융위‧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 상법에는 주권‧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

ㅇ ’09.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

※ ’11.6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13.1월 시행

ㅇ ’16.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

ㅇ ’19.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 제도 시행일을 ’19.9.16.로 정함

ㅇ ’19.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 일괄 정비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ㅇ ’19.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 1일 거래규모(’19.9.5 기준): 상장주식 11조원(14억주), 상장채권 8조원

ㅇ 그간 예탁제도(1974년), 집중예탁제도(1994년)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①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언급하면서,

-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

* 예탁원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유통 빅데이터 제공 →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

②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하면서,

-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

※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

ㅇ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은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

ㅇ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

□ 아울러,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

ㅇ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

[법무부 장관 축사 주요내용]

□ 조국 법무부장관은 ’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과정을 언급하며,

ㅇ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

□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ㅇ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하며,

ㅇ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ㅇ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 의지를 표명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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