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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링링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9 12:07

금융권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금융당국, 태풍 링링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태풍 링링으로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상태다.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등은 대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 피해기업, 개인 기존 대출, 보증에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지우너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는 피해기업, 개인 대출원리금에 일정기간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확대하고 고정 보증로율은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로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회사 재해 관련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은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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