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