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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수도권 직격 가능성 큰 13호 태풍 링링, 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으려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4 13:25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침수피해 보상 가능
침수위험 큰 저지대 피해야 안전

△제 13호 태풍 '링링' 예상 이동경로 / 자료=기상청

△제 13호 태풍 '링링' 예상 이동경로 / 자료=기상청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13호 태풍 ‘링링’이 점점 세력을 불리며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태풍은 한반도와 수도권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태풍 ‘링링’은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며 세력을 키우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서쪽 약 80㎞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서울, 인천과 가까운 서해안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태풍은 앞으로 더 강해지고 커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 침수 위험 높은 저지대 피하고, 집 안에서도 창문 쪽에서 떨어져야 안전

행정안전부는 태풍 상륙에 앞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침수지대 및 안전지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태풍 등의 기상특보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이용하면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등은 사전에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을 이용해 단단히 결박해야 하며, 각 가정에서도 바람에 창문이 깨질 우려가 있다면 창틀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야 한다. 또한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이 있다면 막힌 곳을 미리 뚫어놔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저지대에 세워놓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선박이나 어망, 어구 등도 들여놓거나 단단히 고정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태풍 특보 발령 시에는 집 안에 있는 편이 안전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창문이나 위험한 구조물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강풍으로 인해 부유물들이 날아다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올 경우 불의의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가스 누출로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침수됐던 주택 등 사용 전 반드시 기관 점검...피해 복구 시 빠른 보상 위해 사진 찍어둬야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선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됐던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이후 사용해야 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또한 침수됐던 식수나 음식물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수됐던 도로와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섣불리 건너서는 안 된다.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파손된 개개인의 사유시설을 보수하거나 복구할 때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진을 찍어둬야 유리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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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침수 피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보상 가능

보험업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단, 해당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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