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술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평가기관이 평가수행시 평가인력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을 현행 13사에서 18사로 확대한다
평가기간 확대 및 절차개선도 시행한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간을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해 충실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을 공유하는 등 기술평가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한다. 또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기관을 축소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기술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에도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