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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3災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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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6 00:00 최종수정 : 2019-08-26 01:55

조합 내 송사·설계 변경으로 이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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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3災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원 간 첨예한 이해관계 다툼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한 결과 “현재 판결문을 받고 조합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설계 변경 후 재분양 받는 조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을 설득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설용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기존에 낮은 층, 큰 평수를 신청한 사람들이 높은 층, 작은 평수를 원하며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수가 46㎡ 정도로 소형이더라도 일단 높은 층에 입주해야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THE H(디에이치) 고층 주택’이라는 프리미엄을 추후에 내세울 수 있어 분양가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조합원들이 이주 및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소송을 벌였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사무국장은 “설계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재분양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130여명의 조합원을 설득한 상태”라며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니만큼 자정 능력을 발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봉합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조합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득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자를 지난 22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기 전 헌 아파트를 허물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국 승인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조합원 간 송사로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첫 삽 뜨기’가 예정대로 실현될 지는 그야말로 미지수가 됐다.

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조합 내 송사만이 아니다. 아파트 설계 및 상가 부지 용도 변경 사항과 관련한 의견 차이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열린 조합 회의에서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 안건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동의 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해두고 여전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10대 건설사에 재직 중인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기대감으로 펼쳐졌던 정비사업이라는 사실이 무색하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50%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부터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빠른 착공을 위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려 했던 현대건설과 조합장의 무리수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결과”라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평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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