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 제작,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자료 중 일부/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진정 총 379건(8월 16일 기준)을 지역, 규모, 유형,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제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 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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