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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뒷담, 퇴근 후 전화 등 이제 그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통해 변하는 통신문화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6 16:00 최종수정 : 2019-07-18 09:52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근무환경 악화 등 방지를 위한 개정
사내 메신저, SNS 등 이용 은따, 왕따 등 네트워크 차단 금지

△고용노동부가 카드뉴스를 통해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일부/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고용노동부가 카드뉴스를 통해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일부/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마주한 직장 상사의 모니터 속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모니터 상에 PC 카카오톡 알림 팝업창을 통해 직장 상사, 선배간의 A씨 뒷담화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20대 뿐만 아니라 4050 중간관리자 세대에게까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SNS를 이용한 은따 및 왕따 등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집계되어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에 걸쳐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퇴근 이후 또는 주말, 공휴일에 끊임없이 울리는 직장 상사의 전화는 번지점프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할 정도로 전화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직장갑질의 큰 부분으로 여겨져왔다.

그리고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도를 넘어선 업무 지휘가 있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특정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특히, 업무 시간 외 통화 및 메시지는 사회 통념에 의해 도를 넘어선 업무 지시 등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편 직장 내 후배 및 부하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괴롭힘을 주도한 경우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 또한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카카오톡 뒷담화 및 집단 따돌림 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 지시 등을 누락하거나 업무 분담을 부당하게 하여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근로 환경 악화를 안긴 경우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화 녹취, E메일 또한 증거로 인정된다.

이처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취업 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서는 취업규직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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