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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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