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70인 가맹희망자들과 계약 체결에 앞서 거짓 예상수익상황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이 해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 자료는 직적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됐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영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에 가맹사업을 시작, 당시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하였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 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며 "이런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경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