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무역법(88년)은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조치 등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 해소 도모를 목적으로 함
ㅇ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IMF 또는 양자협의를 통해 환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
□ 참고로 미국은 「종합무역법」 외에도 「교역촉진법」*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교역촉진법(‘15년)은 기존 무역법(Trade Act 1974) 및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 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정

자료=한국은행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