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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568억원 환급"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9 11:01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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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22만7000개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568억원이 환급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최초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다. 이 기간 내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23만1000개로 이 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주로 미용실과 편의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업종이 환급 대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환급대상 가맹점은 이달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개) 중 8.1%로 파악된다.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으로,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 평균치라 카드 매출액과 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매출액 규모가 낮아 우대 수수료율 구간에 선정돼 2.2%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더라도 그간의 수수료 차액은 환급받지 못했다.

현재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는 1.6%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가맹점이 2.2%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지만,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영세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고도 적정 수수료율 적용 이후 이를 환급받지 못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해서 (환급액을) 돌려주는 첫 사례"라며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해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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