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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돌아보기]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1.86% 상승…세종, 2.66% 기장 높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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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9 00:05

수도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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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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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2.6%를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의 상승세는 약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주 가장 관심을 끈 단지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이번 주에는 11곳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견본주택은 15곳, 청약 당첨자 발표는 12개 단지다. 정당 계약은 12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 7월 4주 주요 이슈 >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 전년 동기 대비 0.19%p↓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올랐다. 전년 동기 2.05%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세를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해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했다.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은 2.15% 올랐다.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1.38% 상승했으며, 세종(2.6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 대구, 전남, 부산 4개 시·도는 전국 평균(1.86)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2.04%), 상업(1.96%), 계획관리(1.79%), 녹지(1.73%), 농림(1.60%), 생산관리(1.41%), 공업(1.0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2.05%), 주거용(1.88%), 답(1.77%), 전(1.76%), 임야(1.21%), 공장용지(1.13%), 기타(1.04%) 순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34만9000필지(986.1㎢, 서울 면적의 약 1.6배)였다. 이는 전년 동기 166만 필지 대비 18.8%(31만1712 필지)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안정, 거래관망세 지속 등으로 전국 지가변동률 안정세 유지* 및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라며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돌아보기]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1.86% 상승…세종, 2.66% 기장 높아이미지 확대보기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 대비 0.02% 올라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한국감정원 측은 서울 상승폭 확대를 최근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분석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5404가구로 5년 평균 대비 74.5% 증가했다.

◇ 공정위, 강남 3구 허위 매물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허위 매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8개월간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허위·미끼 매물이 늘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현장조사에는 20명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오는 허위·미끼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에 올리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을 내놓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 평형 청약 순위 마감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전 평형 청약 1순위 마감했다.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5개동, 전용면적 84~177㎡ 규모로 짓는다. 일반 분양 물량은 1263가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은 84H㎡로 13가구 일반 모집에 964건(1순위 해당 지역 기준)이 청약 접수돼 74.15 대 1(1순위 해당 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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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주 주요 이슈 >

◇ 과천푸르지오 써밋 등 9917가구 청약

이번 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11곳, 9917가구다. 오늘(22일)은 김포한강신도시 현대썬앤빌 더킹(오피스텔)이 청약을 받는다. 30일은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과천푸르지오 써밋을 비롯해 양원지구 동원베네스트(오피스텔)이 청약을 시행한다.

오는 31일은 이주에 가장 많은 7곳의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신흥 SK VIEW, 브라이튼 여의도(오피스텔), 고양덕은 대방노블랜드, 광주역 자연&자이(공공분양), 고덕 리슈빌 파크뷰,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윈, 무등산골드클래스 2차 등이 청약 받는 단지다. 다음 달 1일은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공공분양)이 청약을 시행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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