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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돌아보기]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연일 강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2 00:05

김 장관 국회 출석 “해당 제도 시행령 준비” 발표
기준금리 인하 속 대신증권 부동산신탁 진출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연일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공급 확대’에서 ‘시장 안정화’로 재정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시사로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번 주에는 6곳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견본주택은 11곳, 청약 당첨자 발표는 13개 단지다. 정당 계약은 22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 7월 3주 주요 이슈 >

◇ 김현미 장관, 15~1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지난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연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발표로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부동산 안정화’로 재정비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5~16일 국회에 출석,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이날 위원회에서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대한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여론에 대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공급 확대’에서 부동산 안정화로 재전환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책 초점 변화 시기는 지난해 11월이었다. 정책 초점이 ‘공급 확대’로 전환된 것. 그 시작은 3기 신도시 지정이었다. 당시 계양·남양주·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신혼희망타운 청약까지 시행했다. 지난 3월에는 ‘고양시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8개월 가량 떨어졌던 서울 집값이 반등했고, 강남권 부동산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한국금융신문DB.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한국금융신문DB.



◇ 기준금리 1.50%로 인하…부동산 업계 “오피스텔 수익 상승 등 긍정적”

기준금리 인하가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둔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0%로 확정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장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이 주거보다 투자재로 성격이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금융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오피스텔 등 투자용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 주택 구매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단,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로 부동산 시장 둔화의 급전적인 해빙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추가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될 경우 신규 분양 시장이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선호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수요는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최저시급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오피스텔 대량 입주를 통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역세권 등 일부 시장으로 제한될 전망”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종전 차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거나 혼합형 대출 등 낮은 금리를 찾아 대환대출로 이동하는 차주의 움직임도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사진=대신증권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사진=대신증권



◇ 대신증권, 이달 중 부동산신탁사 출범

대신증권의 부동산신탁업 진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신증권은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한 부동산신탁사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의 본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초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중 가장 먼저 디에스에이티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했다.

부동산신탁사가 추가 등장함에 따라 업계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 한 관계자는 “수치로 올해까지 부동산신탁업계는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가 반영, 플레이어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자료=한국감정원.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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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전주 대비 0.01%↑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이는 전주 상승 폭 0.02%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한국감정원 측은 “종로·중·성북·동대문구는 관망세로 보합, 중랑구(-0.01%)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했다”며 “반면 광진구(+0.03%)는 구의동 등 개발호재 있는 지역의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마포구(+0.02%)는 아현?공덕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0.01%)는 대체로 보합세이나 신축단지 위주로 소폭 올랐다”며 “강남(+0.04%)ㆍ서초(+0.02%)ㆍ양천구(+0.02%)는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상승 폭 축소는 정부의 추가 규제 시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연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 7월 4주 주요 이슈 >

◇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3477가구 청약

이번 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6곳, 3477가구다. 오늘(22일)은 대구연경 A2블록(영구임대)가 청약을 받는다. 23일은 대구연경 A2블록(국민임대)가 청약을 시행한다.

오는 24일과 25일은 각각 2곳이 청약을 받는다. 24일은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모아엘가 더 수완이 청약을 진행한다. 25일 청약을 시행하는 곳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주상복합), 중외공원 모아미래도다.

7월 4주 청약 일정. /자료=닥터아파트.

7월 4주 청약 일정. /자료=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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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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