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대한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부동산신탁사다. 회사는 인가 후 상호를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3월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중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지난달 7일 금융위에 가장 먼저 본인가를 신청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