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 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감사인 선임보고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