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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최저임금 2년간 29% 오른 뒤 내년엔 2.9% 인상..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안 노동계 반대로 무산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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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 액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뒤 인상률과 인상금액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인상률 2.87%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것이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았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의 인상률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이후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8590원(2.87%)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8880원(6.3%)을 제안한 노동자 위원 안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졌다.

표결 결과 15대 11로 사용자 쪽 안이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1명은 기권했다.

■ 2년간 급격한 인상 반작용..2020년 인상율 역대 3번째로 낮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리수로 가파르게 올랐다.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2년 동안 29.1%가 상승했다.

하지만 인상률은 정부 출범 3년차엔 3%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2년간 급격히 인상한 만큼 내년 인상률은 크게 둔화된 모양새다.

내년 인상률 2.87%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인상률 2.7%,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후 2010년도에 적용된 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숱한 논란을 낳았다.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상황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현실을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많이 받아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금융위기 때처럼 3% 이내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연초부터 지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연 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최임위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경영계는 "작금의 최저임금 사태(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기 충격)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삐걱대기 일쑤였다.

1월 13일 열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논의는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최임위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수용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계는 제안을 거부했다.

■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안, 노동계 반대로 물 건너가

이후 4달 가량 지난 5월 8일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잘 하자'는 얘기를 하고 위원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5월 30일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박준식 위원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었다.

박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밀도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공 모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공익위원 25명과 특별위원(기재부, 중기부, 고용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6월 25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 경영계는 '도입 필요' 의견을 노동계는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 등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하자고 했으나 노동계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다음날인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안건이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 최저임금 법정기한 내 의결 무산..7월 들어 인상안 노동계 +20%, 경영계 -4% 제시하며 대립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선 의결정족수 미달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법정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이 무산 되고 최저임금의 결정이 법정기한이 지난 뒤 7월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엔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 때 근로자 위원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급 1만원(19.8%인상, 월 209시간 기준 2,090,000원)을 제출했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분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 요구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삭감효과 관련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7월 3일 17시, 7월 4일 00시(차수변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8,000원, 4.2% 감액)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을 요구했다.

이 때 비로소 최초요구안(勞시간급 1만원, 19.8% 인상 VS 使시간급 8천원, 4.2% 감액)에 대한 나름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 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4.2% 감액한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엔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전원이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그럼에도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으며 적어도 7월 11일(제12차 전원회의)까지는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은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이날 새벽 노동계 6.3%: 경영계 2.9% 맞서다 2.9%로 결정

10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다시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시간급 9,570원(전년대비 14.6% 인상,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 2,000,13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시간급 8,185원(전년대비 2.0% 감액)을 제시했다.

양쪽 모두 이전보다 양보한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14.6% 인상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영계는 2.0% 감액과 관련해 "금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이므로 이를 삭감한 수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대해 삭감안 철회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삭감안 철회 주장에 대해 노동계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12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표결한 결과 사용자 위원 안이 채택된 것이다.

■ 정부, 고용·경제 상황 감안한 결정 존중...경제·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12일 국회에 나와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고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양측이 참여해 표결로 결정내린 게 의미있다"면서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고백하면서 사과했다. 그 시점부터 속도조절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들이 엿보인다.

2년 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을 때 물가에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제한적이었다. 당시 이른바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린 '정책물가'가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최저임금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 물가상승률을 제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도 있었다.

이번 결과는 전체적으로 경기, 물가 등에 큰 영향이 없을 듯하다는 평가가 많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다"면서 "경기나 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속도조절을 했다"면서 "일단 기업 쪽에는 그나마 긍정적인데, 물가는 지금 워낙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이번 정부 내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진 듯하다"고 밝혔다.

최근 두 차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뒤 여러 논란들이 있었으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평가들이 엿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든, 경기든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다. 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료=최저임금 추이

자료=최저임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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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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