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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말랑금융용어백서] 당신이 모르는 리볼빙의 모든 것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1 19:32

[따끈말랑금융용어백서] 당신이 모르는 리볼빙의 모든 것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대체 이게 무슨 용어야?’ 경제 기사를 보며 멘붕한 경험이 있다면, 금융용어백서를 확인해보세요! 가장 따끈한 금융 용어를 말랑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석 달 전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김따끈씨. 수습 급여로 신입사원 생활을 즐기다 얼마전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겨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따끈씨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에 맛 들여 그동안 하고 싶지만 못한 일들을 카드와 함께 했습니다. 퇴근 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찾아가거나, 주말 백화점 쇼핑을 하는 일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월급보다 카드 대금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연체가 될 것 같아 고민이 커지는 중 따끈씨는 카드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카드 대금을 이월하고 연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리볼빙 한 번 써보시겠어요?”

리볼빙(revolving)을 단순히 해석하면 ‘회전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카드사에서 정의하는 리볼빙 뜻은 이렇습니다. ‘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 계속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 쉽게 말하면 카드 대금을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결제 대금 100만원에 리볼빙을 적용한다면 원금의 최소결제비율(10%)인 10만원과 이자만 내고 다음 달에 또 갚는 것이지요.

이때 원금을 얼마나 갚을지 계산하는 약정 비율은 10~100% 범위에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0%로 설정하면 원금을 다음 달에 모두 갚는 것이고, 절반으로 설정하면 딱 그 비율만큼 내되 최소결제비율은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의 금액만 내면 남은 잔액은 계속해서 이월되는 구조라 남은 금액에 이자가 지속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중요한 건 리볼빙 신청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월된 원금에 신규 사용액이 더해져 최종 리볼빙 잔액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300만원이라면 초기 리볼빙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 2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리볼빙 총액은 120만원(+이자)에 총한도는 180만원이 남게 됩니다. 또 할부는 리볼빙 적용대상이 아닌 데다 상품 자체가 1년마다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무작정 쓰다 보면 신용카드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리볼빙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대출 이용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율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요 카드사 7곳의 리볼빙 평균 금리대는 5.8~23.5%입니다. 일종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매겨집니다. 사실 리볼빙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결제 대금 일부를 리볼빙하는 ‘결제성 리볼빙’과 대출(현금서비스 등)금액의 일부를 리볼빙하는 ‘대출성 리볼빙’입니다. 앞서 소개한 리볼빙 상품은 결제성입니다. 상품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카드사들에겐 꽤 알짜배기 수입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카드사 7곳의 수익 중 평균 17.2%가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리볼빙은 놓칠 수 없는 효자 상품입니다. 당장 결제 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이해야 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리볼빙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면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지출 습관을 살펴 상환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값은 다음 달의 나에게 맡긴다’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말 보다,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하며 지혜롭게 금융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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