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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1위’ 라임운용,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09 15:48 최종수정 : 2019-07-09 17:06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1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록)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장 전 곽병현 당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그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직전일인 12일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지투하이소닉 주식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에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네 명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당시 지투하이소닉 대주주가 지난해 11월 이후 지분을 처분했다는 공시가 12월 11일에 나왔고 12일에는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경연권 확보를 위해 허위공시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73억원을 최대주주 지분 매입에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전환사채(CB) 100억원 어치를 발행해 이중 96억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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