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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삼성그룹, 증권사·운용사 여러 개 설립 가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5 16:05 최종수정 : 2019-06-25 17:18

증권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삼성그룹, 증권사·운용사 여러 개 설립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증권업 신규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삼성그룹과 같은 그룹사는 여러 개의 증권사와 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도 커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증권사 설립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허용되던 증권업 신규진입 정책을 새로운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1개 그룹에 대해 1개 증권사만 인가가 가능한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룹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를 두는 체제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계열사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새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말한다.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땐 수탁금 요건(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이 현행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확대를 위해 인가단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처음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제를 적용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등록절차만 밟도록 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업무추가 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 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공정위·국세청 조사나 검찰 수사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한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닐 시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다시 진행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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