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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6-27 13:48

보증한도 등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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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신보는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우대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신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창업, 성장, 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결과를 실제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신보는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의 질’, ‘고용유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해 우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 차감,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까지 유도하는 제도”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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