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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세제 이대론 안된다 上] 투자자 혼란 극심…대외자산 부국 걸림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1 16:39

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하는 선진 과세체계 정립 절실

[해외펀드 세제 이대론 안된다 上] 투자자 혼란 극심…대외자산 부국 걸림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를 늘려 대외자산 부국 코리아로 격상시키겠다는 비전을 수도 없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펀드 투자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국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기본공제 250만원)를 부과한다. 1년간 매매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단일 세율 체계이다. 따라서 어떠한 종목에 이익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손해를 봐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14%의 소득세율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 매매 차익과 환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돼 최대 42%까지 적용된다.

현행 해외펀드 배당소득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펀드 내에서 손익 통산은 가능하나 복수 펀드 간 손익 통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세 체계에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펀드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펀드에서 일부 이익이 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손익 합산하는 조세 체계 정립해야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펀드도 해외주식 거래처럼 양도소득세제로 바꿔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이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자본특위는 지난 3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첫 번째 과제로 꼽혔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데 성공한 만큼,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체계선진화 과정에서 잘못된걸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양도세 체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 또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펀드 결산에 대한 과세를 없애고 양도(환매)시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문성훈 교수는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한 뒤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 속 체계화된 조세 법률 갖추지 못해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을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조세 법률상 열거주의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대한민국은 과거 경제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초창기 금융시장 내 파생상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세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필요에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씩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세원이 늘어나면서 국내외를 막론한 주식·파생·펀드 등의 상품들이 하나씩 열거되어 생기다 보니 체계화된 조세 법률을 갖추지 못한 채 각각 구분해서 과세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경제국가의 금융상품 과세체계에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며 “새로운 세원이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세에서의 정합성, 통합성이 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외 펀드 과세체계를 체계화하고 과세 체계를 정립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달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간 연계방안, 주식·펀드 등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여부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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