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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펀드나 주식거래 손실보상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17:25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펀드 원금손실이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금감원에서 보도한 2018년도 금융민원 내용을 보면요. 펀드를 판매하는 직원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20% 투자손실이 나서 손실보상 민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녹취 등을 확인해 보니까 담당직원이 설명했을 때 수익이나 투자손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었고요, 민원인이 목표수익에 도달하면 연락을 해 달라고 했지만, 그 펀드가 연락해 달라는 수익도 도달한 적이 없어서 민원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 투자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2.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가 생긴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도 민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민원인이 일임형 랩 계약을 체결했는데 6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주가가 올라서 그 손실이 10%정도까지 줄어들었을 때 전량 매도하자고 담당 직원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해서 손실이 더 확대됐다고 민원을 냈습니다. 처리결과는 선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서 민원인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투자일임은 분산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하면 손실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계약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체결해야 합니다.

3. 증권회사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지지요?

민원 사례 중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살 때는 맡겨 논 증거금 범위 내에서만 사겠다고 설정하고 거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할 때는 전산 장애가 발생해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증거금보다 많이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보상하라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 경우는 증권사의 전산 장애 사실이 확인돼서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거래 시에는 사전에 거래 장애 발생 시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서 그 대응방안에 맞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4. 카카오톡으로 투자자문을 받다가 난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1:1 주식투자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률 과장광고나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고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공식 감독을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투자자문으로 입은 피해는 금감원이 아니고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민원은 사례별로 처리방법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시에는 사전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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