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300여만원 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62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