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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명품 밀수’ 오늘(13일) 선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08:29

인천지법서 오전 10시 선고 공판 진행…검찰, 징역 1년 4월 구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해외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어머니인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씨와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의 선고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62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10일 ‘물컵 갑질’을 일으킨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무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 이목이 쏠린다. 조현민 전무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 전무가 그룹 사회공헌 활동과 신사업 개발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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