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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 역무다' 2020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0 14:28

미, 영 평균 속도 10Mbps에 비해 빠르게, 이용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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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 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가입 제한 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1998년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22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가입 사실 현황 조회, 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쇼핑, 콘텐츠 감상, 금융 거래, SNS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이 필수재로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 정부는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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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제공을 꺼리는 이유로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지정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미국, 영국의 평균 속도 10Mbps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리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의 조치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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