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올해 3월 3월 기술신탁 업무를 시행한 이래 3개월 만에 총 90건의 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보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신탁제도란 공공연·대학·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유출이나 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라 기술신탁업무 도입을 추진하여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기보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90개의 특허기술을 신탁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보는 올해 200건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보호하고 이중 600개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에서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