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개소세법시행령 §2의2①제6호)
ㅇ ’18.7.19∼12.31까지 인하(1차) 후, ’19.1.1∼6.30까지 인하 연장(2차)
□ (인하 효과) 차량가액(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
□ (인하 후 판매동향)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18.7.19) 이후 증가세로 전환
ㅇ ‘18.1~6월 평균 △2.1%(전년동기대비) → ’18.7~12월 평균 2.2% 증가
□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향후 일정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6월 중 시행령 개정 → ’19.7.1일부터 개소세 인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