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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핵심업무 위탁 허용…겸영·부수 업무 ‘사후보고’ 원칙으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15:10

금융투자회사 핵심업무 위탁 허용…겸영·부수 업무 ‘사후보고’ 원칙으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또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돼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등 핵심업무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이 없어지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업무을 제외한 핵심업무는 위탁이 가능해진다.

또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는 제외돼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현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허용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위탁이 가능해진다.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가 유지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를 해야했다. 겸영·부수 업무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내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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