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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일부터 DART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12:0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부터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다트(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에 공시의무자·투자자·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내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업공시 길라잡이 신설...공시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업무가이드

금감원은 우선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시의무를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를 아우르는 공시항목별 원스탑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 위반 위험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정보 활용마당 확충...투자자·전문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공시정보 활용마당 또한 개선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등이 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출 가능한 항목을 확충하고 조회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하여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증자현황·배당·최대주주·임원·직원·임원 개인별 보수에 한하던 검색 기능에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 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을 추가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 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한다. 비교 대상 회사수 또한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할 수 있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니즈에 맞춰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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