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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결제일 체계 손댄다…8월부터 신용공여기간 단축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0 18:05

사진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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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한카드가 오는 8월부터 결제일에 적용되는 이용기간(이하 신용공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44일로 하루 단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용공여기간 축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카드는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일별 이용기간 (신용공여기간) 변경안내'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개인 회원 신용카드의 일시불·할부 결제 등에 대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하루씩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가 회원들을 대신해 가맹점에게 돈을 내주고 다시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카드 대금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지정한 회원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을 6월 14일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전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14일까지 최소 14일~최대 45일간 신용을 부여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최대 신용공여기간 축소에 나서면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결제일 체계 변경을 예고했다. 기존처럼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싶다면 결제일을 13일로 바꿔야 한다. 앞으로 결제일 14일에 적용되는 이용기간은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 이용한 일시불·할부 금액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결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 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업계 평균인 최소 13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제한하는 중이다. 또 신용공여기간을 줄인다면 3개월 전부터 매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신한카드가 결제일 체계를 바꾸는 이유는 '비용 절감' 요인이 크다. 카드사들은 줄어든 카드 수수료 수입으로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회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신용공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대 신용공여기간을)기존 45일에서 44일로 줄이면서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신용공여기간까지 손을 대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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