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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처해달라"...신동주, 롯데 총수 일가 위한 탄원서 제출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7 16:55 최종수정 : 2019-05-17 19:16

대법원에 신격호·신동빈·신영자 선처 호소
지난해 4차례, 올해 1차례 화해 편지 보내기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아버지인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명예회장, 동생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누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각각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탄원서에서는 "부정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자세를 보이셨던 아버지가 부정한 일을 지시하셨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평생 롯데와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아버지가 교도소가 아닌 가족들의 돌봄 가운데 그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영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신동빈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재계서열 5위 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지만 동생이 법정 구속되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일군 롯데그룹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갖게 돼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신영자 전 이사장의 탄원서에는 "고령이 되신 아버지 신격호에게 오랜 세월 동안 효행을 실천하고 경제인으로서 한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온 훌륭한 누이"라며 "76세가 넘어 체력적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기에 이런 사정을 참작해 과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에게 화해를 하자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냈다.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심서 패소하기에 앞서 신동빈 회장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대해서도 롯데 관계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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