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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상장폐지 하루 만에 번복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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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여의도 한화63빌딩내 갤러리아면세점 사옥.

▲사진=서울 여의도 한화63빌딩내 갤러리아면세점 사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면세사업 철수에 따라 회사채 상장 폐지를 공시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결정을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게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국거래소에 면세사업 철수(특허 반납)에 따라 63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오는 9월 30일부터 정지한다고 지난 4월 29일 공시했다. 상장법인은 채무증권에 대해 권리나 이익에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적자 면세사업 철수로 손익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채권을 매매거래 정지한 뒤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적자 사업부를 종료함으로써 손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백화점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 개선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이 공시를 통해 이들의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56.67%를 차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할 경우 그 회사 채권을 상장 폐지하게 돼있다.

그러나 다음날 30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은 "면세점 사업 비중은 작년 총매출의 37.86%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시를 다시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지난해 총 매출 9169억원 가운데 면세점 매출액은 3472억원, 백화점 매출액은 5697억원으로, 총 매출액이 더 많은 백화점 사업이 본래 주력 사업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거래소는 이와 같은 공시가 발표된 당일, 이 회사 채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연이어 공시했다.

하지만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총매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총매출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한화 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나온 것이다.
총매출은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거래 금액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주요한 시장 지표로 꼽히지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공식적으로 명시되는 항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규정상에 맞게 상장채권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를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4월 30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의 사실상 주된 사업은 백화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적자를 면치 못하던 면세점을 철수함으로 인해 오히려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갤러리아의 자산현황, 주관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매매거래를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순히 매출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 또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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