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는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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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한편, 앞서 KT도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으며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