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신규 사업 인가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몇 차례 자진 철회와 금융당국의 심사연기로 인해 인가 상정이 미뤄졌던바, KB증권의 발행어음 신규 사업 인가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해서 준비해왔지만 지난해 1월 자진으로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현재 KB증권으로 인수 합병된 현대증권 시절 자행한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사업 인가 제재 기간은 지난해 6월 말 종료됐지만, KB증권은 이후 약 반년 동안 재신청 시기를 조율해 마침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한편 심사를 맡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던 탓에 KB증권의 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증선위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증선위는 현재 김용범닫기


새 상임위원 선임에 난항을 겪는 듯 보였지만 다행히 지난 11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비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증선위원은 다시 3인 체제를 회복했다. 정례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당초 12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준서 교수의 비상임위원 임명안이 11일 오후 늦게 결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 상정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KB증권이 이번에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안에 대해 심사 중이지만 이번 주 내로 상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안건 상정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당일에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회의 당일 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