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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유령주식’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직원, 오늘 1심 재판 결과 선고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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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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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유령주식’ 배당 사고 낸 삼성증권 직원, 오늘 1심 재판 결과 선고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4월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10일 오후 1시 50분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6일 오전 9시30경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삼성증권 주식 1000주를 입고했다.

매매정지 조치가 이뤄지는 데 걸린 37분의 시간 동안 21명의 직원은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했고,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큰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약 14회에 걸쳐 매도했다. 특히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음에도 추가 매도를 시도하고 시장가를 주문, 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해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착오 주식을 버젓이 주식시장에 쏟아냈으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회의도 오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또한 거래소도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 10억원을 부과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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