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편성하는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