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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불법 발행어음 제재심 시작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4-03 15:20

오후 2시 30분 시작...언제 마무리될지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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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불법 발행어음 제재심 시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불법 발행어음 제재심의위원회 정례회의가 3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징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8월 발행한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길어진 탓에 두 차례의 제재심은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제재심에는 아예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오후 2시 30분 열린 제제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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