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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옴짝달싹’…발행어음 제재심 대기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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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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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속절없이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강력한 주장에도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인 만큼 잘못된 관행을 용인해주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8일 제6차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안건을 상정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미룰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때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시간을 갖고 논리보강과 법률검토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빠르게 제재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논의가 길어진 탓에 두 차례의 제재심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후 약 3개월가량 징계 여부를 두고 속을 졸이고 있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간 발행어음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법인대출’이냐, 아니면 ‘개인대출’이냐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고, SPC는 해당 자금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한 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점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TRS를 통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사실상 개인에 빌려주는 관행을 용납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은 형식적인 SPC를 기업으로 보고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실질적으로는 개인공여가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첫 사례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는 쉽사리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데다 발행어음 업무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재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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