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LPG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나 렌터카·택시업계 등 일부에게만 사용이 허용됐다. 개정안은 이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중형SUV QM6(위)와 현대차 8세대 쏘나타. (사진=각사)
이미지 확대보기르노삼성은 중형SUV QM6의 LPG모델을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도 현재 장애인·렌터카 모델만 내놓은 신형 쏘나타 LPG모델의 일반형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