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 준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에서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할 경우, 감면 범위를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소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권 50%, 수도권 외 75%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업계·정부 부처 등 의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하게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도심지 부지가격과 주민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운영 수익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