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계약 자기자본요건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3-20 18:3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