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한 투자 환경 변화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가져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거래세 폐지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며 금융시장의 다양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ETF 시장 역시 차익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비용절감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지수를 아웃퍼폼하기 위해 퀀트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 투자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리밸런싱 등 거래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전략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그는 "거래비용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이러한 투자전략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새로운 초과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상품들이 등장하며 금융시장의 다양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한다.
최 연구원은 "현재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면서 "1990년대에는 여러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 자본이득세제(주식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