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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건강 증진형 보험, 금융위 규제 혁파로 날개 달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3-07 13:52

금융위원회 "보험상품 가입자에 웨어러블 기기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헬스케어 활용 서비스 속속 등장... ‘상품’도 등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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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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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7일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웨어러블 기기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손목시계나 밴드형 기기, 안경 등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상한선이 3만 원으로 제한돼있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가입 이후 최초 1년간 냈던 보험료의 10% 혹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된 상품에 한해 인센티브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통해 얻는 가입자의 인센티브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보험업계는 건강증진형 상품의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강증진형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병 발병 확률을 줄여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선진 보험 시장에서는 이 같은 건강증진형 상품과 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시장 발달도가 떨어지는 중국도 아마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화재,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사실상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 결정은 각종 규제로 인해 날개를 펴지 못하던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DB손해보험이 선보인 업계 최초 ‘건강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강보험 상품도 주목을 끈다. 이 상품은 가입 시 흡연여부, BMI, 혈압 등 고객의 건강정보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한 3대 주요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의 건강연령 예측모델을 통해 총 6단계의 건강등급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보험료를 적용한다. 가입 시에 건강했던 고객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여야만 갱신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DB손보 측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는 보험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 스스로에게 건강관리를 유도하여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최근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증강현실 앱과 디지털기기가 연동된 건강증진형 어린이보험도 국내 보험시장의 진일보를 잘 보여주는 상품이다. 한화생명의 ‘Lifeplus 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은 실제 아이의 양치습관을 증강현실 앱을 통해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선물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전용 스마트 전동칫솔(브러쉬몬스터)은 가입고객에 한해 1회에 한해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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