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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취급업소, 금융회사 수준 감독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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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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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와 가이던스에 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FATF는 주석서에 가상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상응 가치로 간주하고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통해 액션플랜 이행을 촉구하고 올해 6월인 이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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