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노조 2만7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중식비·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조측은 지급액 등이 원심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기아차가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다스, 2019년 2월 시영운수 등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유지됐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노조측 주장은 회사측이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당시 노조가 청구한 금액은 1조926억원이다.
2017년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청구금액 중 약 39%인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원금 312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에 비해 원금 1억원 줄었다. 지급일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지연이자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이)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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