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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합의안 가결·대우조선 인수반대 쟁의절차 돌입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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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9개월여만에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자료=현대중공업 노동조합)

2018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자료=현대중공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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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실시 결과 50.9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사는 12월 27일 기본급 동결과 고용 보장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62.8%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31일 투표진행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잠정연기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담고 있으며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인상됐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쟁의 절차에도 돌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합의안 가결·대우조선 인수반대 쟁의절차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1만438명 중 9061명이 참여하여 5384명(59.4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중간지주사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마치면 중복사업 분야에 대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국내 조선산업 기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인력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앞세워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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